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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2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C협회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5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공인중개사인 피고 B에게 태양광전기시설 설치 부지 매수에 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B은 알고 지내던 피고 D로부터 소개받은 E의 정읍시 F 임야 2,542㎡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중개하였다.

나. 태양광전기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가 대상 토지로부터 100m 거주하는 주민들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외지인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를 받기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주저하였다.

다. 이에 피고 B, D는 2017. 11. 16. 원고에게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피고 B의 확약서’, ‘피고 D의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 D에게 5,000,000원, 2017. 12. 14.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확약서 이 사건 토지 계약과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접수시 필수요건인 사업부지 경계 인근 100m 마을 주민(실거주민 80% 이상)의 동의서를 상기 토지계약 중개인의 책임으로 2017년 12월까지 받아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특히 상기 확약사항에 대하여 기일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시 예금주 H I조합 계좌로 입금한 계약금 및 중도금 128,000,000원 피고 D의 확약서의 경우 ‘계약금 64,500,000원’(피고 D의 확약서와 피고 B의 확약서의 각 확약 내용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에 대하여 전액 반환 및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라.

원고는 2017. 11. 16. 피고 B의 중개 하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