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7.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347 피고 인은 2015. 7. 경 피해자 C( 여, 33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호텔에 투숙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외국 유학을 다녀오고 D 회사에 근무하며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 소수 사람들 만 아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처가 있다,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처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H) 로 투자금 명목으로 998만 83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투자 진행 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99만 6,490원을 이체 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1,694만 785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1억 1,793만 7,275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767 피고 인은 2015. 2. 24.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이 영화 제작 관련하여 투자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K에게 “ 영화 사에 42억 원 투자금을 유치해 줄 수 있다,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므로 로 펌 서류 비용, 보증 보험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