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6 2018고정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0:40 경( 적발시간)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 소방서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 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호흡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벌금형의 최하 한이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강제 출국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벌금형을 감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