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35』 피고 인은 수원시 장안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야구용품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도박 빚이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도박을 하고 있었던바, 이로 인하여 위 야구용품점 운영자금도 대출, 사채 등으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위 ‘G’ 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 받으려는 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
2일 내로 보증인은 내 동생 명의로 변경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또 한 대출금으로 야구용품을 구입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여 1개월 안에 틀림없이 대출금을 갚아 당신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와 공동 구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거래 가액에 육박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었고, 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단독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일 내에 보증인을 변경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그 돈을 도박자금 및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승낙을 받고, 2015. 4. 3. 더블유 파이 낸 션 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 하비 스트 대부, 모두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디케이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찬 대부에서 각 6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하여 각각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