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거리가 약 10m 정도로 상당히 짧았던 점, 대리 운전 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자신의 아파트 까지는 도착한 후 대리 운전 기사의 귀가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주차만 자신이 직접 하려 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