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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25771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