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293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665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665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