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2016. 4. 14. 항소 기각되어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 1 심은 광주지방법원 2015 고단 1273 등 11 건 병합,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2016 노 128호 . 피고인은 2015. 10. 11. 10:11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 여, 62세) 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개가 짖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찾아가 소

지하고 있던 대나무 가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찌르고 손등과 다리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내측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동영상 CD, 현장관련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별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확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는 않다.

현재 피고인의 사고판단능력의 저하나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나 관찰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징역 4개월의 형이 확정된 재판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