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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5구단1036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 3. 20.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제강공장 등에서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 1. 퇴직한 후,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의 진단을 받아 2014. 4.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작업장에 대한 2007-2011년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상 원고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이 인정되지만, 청력손실의 정도가 우측 33데시벨, 좌측 38데시벨로 양측 모두 40데시벨 미만으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과 이명에 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26.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청과 이명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2014. 2. 24.경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고음역에서 우측 50데시벨, 좌측 60데시벨의 청력역치(각 주파수에서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를 보이고, 이학적 검사상 고막은 정상임. 양측 난청, 이명의 소견임(B이비인후과의원). 2014. 3. 2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으로 우측 32데시벨, 좌측 37데시벨, 2014. 4. 24.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으로 우측 34데시벨, 좌측 38데시벨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고음역대에서 청력의 현저한 저하를 보임. 양측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고, 좌측 이명도 발생함(동아대학교의료원). 2) 원고 주치의(동아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소견조회 순음청력검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