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노327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피고인은 원심 각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서 징역 8월을, 제 2 원심판결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당 심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원심판결들은 그 각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들에는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당 심에서 특수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모욕과 운전자 폭행에 이른 경위 및 과정,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유지하기에는 형이 다소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