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나42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반소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여, 반소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육류 가공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6. 7.경까지 D마트를 운영한 자인 사실, ② E이 2016. 7. 25.까지 피고의 직원으로서 D마트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와 D마트의 돈삼겹 등 육류의 거래에 대하여 E에게 일임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E의 주문에 따라 2016. 6. 27.부터 2016. 7. 25.까지 D마트에 11,975,352원 상당의 육류를 인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③ E이 2016.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매매대금 중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D마트의 육류 거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사용자인 E의 주문에 따라 육류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와 E 사이의 내부 문제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육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본인이 이 사건 소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E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피고의 사용인이므로, E의 육류 주문에 따라 유효한 육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E에게 육류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육류 거래를 한 것은 2016. 6.말까지로, 이 사건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