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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034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8. D, E, F, G, H, I, J, K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합424호로 배당이의의 소(본래 L 주식회사가 I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합3676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M가 같은 법원 2016가합40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뒤이어 원고가 같은 법원 2016가합424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각 소가 병합되어 함께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7. 1. 10. 이 사건 전소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이하 ‘2017. 1. 10.자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D의 배당액 500,000,000원을 200,190,000원으로, E의 배당액 500,000,000원을 197,500,000원으로, F의 배당액 300,000,000원을 237,000,000원으로, G의 배당액 222,616,165원을 157,227,356원으로, H의 배당액 85,621,602원을 62,043,847원으로, I의 배당액 445,232,331원을 314,454,712원으로, I(근저당권자 N으로부터 2014. 8. 19.자 양수부분)의 배당액 171,243,204원을 120,944,122원으로, I(근저당권자 H로부터 2015. 8. 20.자 양수부분)의 배당액 85,621,602원을 62,043,847원으로, J(근저당권자 N으로부터 2016. 4. 28.자 양수부분)의 배당액 256,864,807원을 186,131,537원으로, K의 배당액 445,232,331원을 314,454,712원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의 배당액 236,470,498원을 80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나. 이 사건 전소 법원은 2017.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의 피고들의 감소 배당액과 원고의 증가 배당액이 일치하지 않으니 청구취지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보정권고 이하 '이 사건 보정권고'라 한다

를 하였고, 위 보정권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이후 법무사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