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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1.24 2018고정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신축축사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C은 시공업자로 피해자 D와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9. 18:00경 위 신축축사 공사현장에서 E 등 10명의 인부와 함께 녹화장(육모모판을 놓아두는 곳)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피해자 C이 현장을 관리하지 않고 카센터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현장 관리 안하고, 공사도 좆도 못하는 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 14:00경 위 신축축사 공사현장에서 E 등 인부 3명이 있는 가운데 설치한 C형강의 선형(높이)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일도 할 줄 모르는 새끼야. 공사 때려 치워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6. 17:00경 위 신축축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E 등 인부 3명과 우사 칸막이를 설치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일도 못하는 게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8. 오후에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E 등 인부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당업주 H가 축사인부의 밀린 식대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H에게 “C이가 식대를 지불하지 못 하면 C이 마누라가 I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니 거기 가서 보지 팔아서 식대 갚으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녹음파일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