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이 사건 소송은 2015. 5. 15.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2015. 6. 1.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1.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단지 본안전항변을 제출하면서 소 각하의 판결을 구한 데 그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소 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도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본안전항변이 이유 없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므1861(본소), 2009므1878(반소)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775 판결,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21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함과 아울러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소에 대한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본안전 항변을 한 이상, 피고가 원고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소는 2015. 5. 15.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5. 6. 1. 이 법원에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한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소가 계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