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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087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 A이 관여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편취 액이 300만 원으로서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