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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정2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5.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1,850 만 원을 차용한 후, 연 18.9% 의 이율로 36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 하여 상환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대출업자인 C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론 신청서 및 약 정서, A 인감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제네 시스 B), 증거자료( 본건 차량 등록 원부 을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37조 후 단 관계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