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0. 21: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화대교 방면에서 양평동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차량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12,957원 상당이 들도록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