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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110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 E, F, G 등과 함께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중턱 임시 천막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개조로 분배 한 후 5장의 화투 중에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을 만든 후 바닥에 패를 내려놓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쳐 끝수가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 1인당 판돈 50,000원에서 100,000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한다는 사실을 성불상 J으로부터 듣고 현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방법으로 위 A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D,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