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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01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D’를 운영하는 피고들의 사업자금 용도로 ① 1992. 10. 5. 피고 B에게 1,500만 원, ② 1993. 10. 11. 피고 B에게 1,400만 원, ③ 그 무렵 피고 C에게 300만 원(변제기 1999. 12. 30.)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피고 B이 1999. 8. 24.부터 2001. 12. 17.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차용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고 C가 2003. 2. 5. 차용원리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각 차용금채무 중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1,500만 원은 차용일인 1992. 10. 5.부터, 1,400만 원은 차용일인 1999. 10. 11.부터, 변제기가 1999. 12. 30.인 330만 원은 변제기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피고들의 각 일부변제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피고 B의 차용금채무는 최종변제일인 2001. 12. 17.부터, 피고 C의 차용금채무는 최종변제일인 2003. 2. 5.부터 다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06. 12. 17. 및 2008. 2. 5.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2004. 2. 26.까지 위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들이 2004. 2. 26. 일부 변제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