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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30 2019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5:3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F 로체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443,33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이 피해자 차량의 앞 부분을 살짝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이 손괴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이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의하여 피해자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격할 당시 양 차량은 일렬로 거의 나란히 정차되어 약 1m 안팎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권 11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