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19. 00: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로 가 던 중에 그 곳 카운터 부근에 서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손님인 피해자 F( 여, 20세) 이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 가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내 아나, 니가 뭔 데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합석을 거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던지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2 항과 같이 손님을 폭행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