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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8구합5058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소 중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11. 14....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17 일대 23,405㎡(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0. 7. 13.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의 발령 원고는 2011. 11. 23.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1. 12. 2.경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에는 ‘이 사건 재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도로 면적 합계 3,481.4㎡(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 중 대체 정비기반시설 면적 1,358.6㎡를 제외한 나머지 2,122.8㎡를 원고에게 무상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2012. 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서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2012. 2. 23.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면서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시설명 관리청별 소재지 (마포구)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용도폐지(㎡) 무상양도 대상토지(㎡) 비고 도로 마포구 아현동 752-2 도로 1,597.9 1,058.3 1,058.3 1,058.3 정비기반시설 도로 마포구 아현동 753-1 도로 397.6 375.9 375.9 375.9 도로 마포구 아현동 754 도로 1,134.3 445.8 445.8 445.8 도로 마포구 아현동 755-1 도로 82.5 52.9 52.9 52.9 도로 마포구 아현동 733-4 도로 70.8 70.8 70.8 70.8 도로 마포구 아현동 733-8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