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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416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1996. 10. 23. 2,48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05. 3.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차3589호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4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3. 15.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2005. 3.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위 지급명령 확정일인 2005. 3.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 원고들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5. 3. 3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1. 5. 20.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5.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1타채19045호)을 받았고, 2011. 8. 25. 위 명령이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