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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5 2013고단14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F 2층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서 이른바 바지사장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8.부터 2013. 2. 11.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언더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내에 숫자가 표시되는 디지털 장치를 부착하여 게임 중 획득한 포인트 점수가 그 곳에 표시되도록 하고, 그 곳에 표시된 숫자가 5인 경우 10만원, 그 외의 숫자가 표시되는 경우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조한 게임기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행위를 하다가 2013. 2. 15. 위 게임기를 압수당하게 되자, 자신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어 무겁게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위 게임장 사업자 등록증 명의자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마치 B이 실제 게임장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G게임랜드 게임장 근처에서, B을 만나 "이번 사건으로 조사 받으면 무조건 구속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실제 G게임랜드 사장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