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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4 2013고단1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05. 18:3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에 있는 빛고을카페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금사면 쪽에서 율극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의 왼쪽 적재함 뒤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05. 18:33경 여주시 흥천면 효지리에 있는 흥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율극리에 있는 빛고을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