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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36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31. 03:00 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되자 피해자에게 " 나이도 어린 것이 형한테 까분다 ”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E과 같은 일행으로,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07. 31. 03:00 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 중 옆에 있던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되자 E에게 " 나이도 어린 것이 형한테 까분다 ”며 E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4.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