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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32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7.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각 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총선 때 정치자금을 꺼내는 데 돈이 조금만 있으면 몇 억을 벌 수 있다.

” 고 말하고, 2014. 10.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 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면 150억 원이 들어오는데, 통장 명의 자가 50억 원을 찾아가고, 세금과 공과금 잡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분에 따라서 나누어 갖자. 5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투자해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그 후 2014. 11. 5. 경 서울 D 부근의 E 커피숍에서 5천만 원을 준비해 온 피해자 C을 만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돈을 입금시키면 5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든다.

그러면 150억 원이라는 돈이 입금된다.

“ 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 조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1 주일 안에 돈이 해결될 것이고, 만약 해결이 안 되면 10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

총선 때 선거자금으로 쓸 돈인데, 우리가 돈을 갖추어 놓으면 150억 원이 들어온다’ 는 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발언에 동조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만들 수도 없었고, 그와 같이 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15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