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45%,...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D와 2000. 3. 28. 뉴욕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국내로 귀국한 이후 2007. 12. 15. 대한민국 아산시 E 소재 F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나. 원고와 D는 2010. 2. 18. 피고 B에게 3억 3,000만 원을 이자 매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이자를 매월 15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피고 B으로부터 2016. 2월분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D는 2013. 7. 16.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매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로부터 2015. 2월분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D는 2015. 11. 6.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11. 12. D의 사망신고를 하는 한편 혼인신고도 마쳤다.
마. 원고는 D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전제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자로서의 지위와 피고들에 대한 대여자인 D의 유일한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가지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차용금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2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4. 26.까지는 연 5.4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위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8.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4. 25.까지는 연 12%,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D의 혼인은 무효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