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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06 2019가단1006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부 C이 피고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도박자금 용도로 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