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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6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