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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5구합63142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5. 중앙2014부해969, 979/부노147(병합) 한국철도공사 부당징계 및...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28,000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업, 철도차량 정비업 등을 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 G노동조합(이하 ‘원고 G노조’)은 참가인과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다. 원고 G노조를 제외한 원고들(이하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자들인데, 그들의 참가인과 원고 G노조에서의 직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원고 참가인 내 직책 원고 G노조 내 직책 A H차량사업소 차량관리원 노동조합 I, 중앙쟁의대책위원회 I 겸 J 구성원 B H기관차사무소 기관사 노동조합 K, 중앙쟁의대책위원회 J 구성원 C L역 역무원 노동조합 M, 중앙쟁의대책위원회 J 구성원 D N사업소 전기원 노동조합 O, 중앙쟁의대책위원회 J 구성원 E P차량사업소 차량관리원 Q, 중앙쟁의대책위원회 J 구성원 F P차량사업소 차량관리원 P차량지부 R

라. 참가인은 2014. 2. 2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

징계내용 징계사유 징계근거 A 파면 원고 G노조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진행한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파업’)를 기획주도선동하였다.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 의무), 제33조(직장이탈금지), 제37조(품위유지의 의무), 제38조(복종의 의무), 제52조(징계사유) 제1~5호 B 파면 C 파면 D 파면 E 파면 F 해임 ① 이 사건 파업을 선동하였다.

② 2013. 12. 4. 09:10경 S과 함께 T 행사 진행을 저지하면서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