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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22886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26991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주식회사에 57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인바, 집행문부여의 소의 심리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제와 같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