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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2:3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갑자기 순찰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십할 놈아 D지구대로 가자, 일단 가서 이야기 하자”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E의 권유로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D지구대로 가는 중 “너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조심해라, 그래 그럼 맞아봐라”라고 하며 위협을 하였고, 같은 날 02:50경 경북 칠곡군 F 칠곡경찰서 D지구대 앞에 이르러 E이 순찰차량 문을 열어주자, “야 이십할 놈아, 그래 나하고 한번 해보자”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