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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13 2020고단3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6. 02:00경 논산시 B에 있는 C기도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평소 자신을 이단 목사라고 험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도원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 날길이 14cm)를 손에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1톤 화물차의 앞 유리를 약 7회에 걸쳐 내려치고, 재차 손도끼날 뒷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1회에 걸쳐 내리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29,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도끼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 D(남, 64세)에게 ‘밖으로 나와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손도끼를 높이 든 채로 도끼날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눈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도끼로 모가지를 쳐버리겠다. 니가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파손된 차량 및 손도끼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성이 큰 손도끼를 휘둘러 타인을 위협하고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