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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1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13. 12:00경 서울 강북구 D교회 앞마당에서, 위 교회 목사인 E의 고소 사건 문제로 시비가 생겨, 위 교회 본당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F(57세)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밀어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폭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13. 12:00경 서울 강북구 D교회 앞마당에서, 위 교회 목사인 E의 고소 사건 문제로 시비가 생겨, 피고인 A은 위 교회 본당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F(57세)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밀어내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밀어 내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및 찰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택일적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13. 12:00경 서울 강북구 D교회 앞마당에서, 위 교회 목사인 E의 고소 사건 문제로 시비가 생겨, 피고인 A은 위 교회 본당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F(57세)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밀어내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밀어 내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허리 부분을 잡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고,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거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