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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나92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20. 1,000만 원, 2011. 12. 1. 500만 원, 2011. 12. 2.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중 1,08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잔금 9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위 각 일자에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원고가 피고를 통해 C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피고는 위 2,000만 원을 C에게 모두 송금하였고, C은 그 후로도 원고와 계속 거래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채무를 직접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2. 14. 이후부터 C과 직접 거래를 한 것이고, 2011. 10. 20.부터 2011. 12. 2.까지 피고에게 준 돈은 C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20. 1,000만 원, 2011. 12. 1. 500만 원, 2011. 12. 2.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C에게 2011. 10. 20. 1,000만 원, 2011. 12. 2.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송금인 1 2011. 11. 14. 50만 원 피고 2 2011. 11. 30. 100만 원 C 3 2011. 12. 02. 70만 원 C 4 2011. 12. 05. 120만 원 C 5 2011. 12. 05. 500만 원 피고 6 2011. 12. 08. 90만 원 C 7 2011. 12. 13. 150만 원 C 합계 1,080만 원

나. 피고 또는 C이 2011. 12. 13.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한편, C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2. 10. 1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2055, 2363, 2498, 3252(각 병합) 사건]. C은 2011. 12. 14.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통해 "오늘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카드 결제하고 1,000만 원당 하루 10만 원의 이자를 붙여 며칠 내로 다시 현금서비스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