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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2 2018고단2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04: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음에도 토지를 무단 점유한다고 생각하여 장작으로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를 찔러서 구멍을 내고, 피해자가 심어놓은 근대와 무를 짓밟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가족의 보호 아래 편집조현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249』 피고인은 삼척시 D에 있는 E마트의 직원이고, 피해자 F(36세)은 위 마트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1. 6. 07:5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마트 내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11』 피고인은 2018. 4. 15. 13:30경 삼척시 D에 있는 E마트 내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점장 F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여도 위 마트 직원들이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의 직원인 피해자 G(여, 4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