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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2 2019고정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13: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77세) 관리의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소장인 E과 지인인 F 사이의 금전문제에 관한 합의를 위해 E을 찾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 없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툼이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고, 자물쇠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고관절, 우수부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도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찼을 뿐이고 그 또한 상해를 입힐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다. 사건 직후 현장에 나타난 E은 피해자의 손등에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물쇠로 때렸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이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