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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1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26』

1. 피고인은 2014. 9. 18. 23:00경 서울 중랑구 B 골목길에서, C(여, 31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구 묵2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D(여, 3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9. 00:00경 같은구 E 골목길에서, F(여, 21세), G(여, 20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앞질러 간 후 바지 지퍼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137』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01: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여, 25세)의 집 창문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18:40경 서울 봉화산로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위 I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쳐서 돌아보게 한 후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 서울 봉화산로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여, 46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의 진술서 『2014고단4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