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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1 2015가단358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427,783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910,0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3. 23. 원주시 I 소재 J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입소하였다.

원고

A는 2015. 4. 27. 휠체어에 태워져 억제대를 착용한 채 이 사건 요양원 복도에 혼자 남겨져 있다가 넘어져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 C, D, E, F, G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과 2014. 7. 21.부터 2015. 7. 21.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또는 간병인) 등이 업무를 수행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 보상한도 총 100,000,000원 내에서 그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의 배우자 K는 원고 A를 대리하여 2015. 7. 20. 피고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9,712,000원으로 합의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K는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원고 A를 위하여 위 부제소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

설령 위 부제소합의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무권대리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 A가 당시 치매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K에게 원고 A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 A는 K의 부제소합의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

결국 원고 A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대리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