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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9.11 2019고단2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22: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대검(전체 길이 39cm , 칼날 길이 25cm , 증 제1호)의 칼날 끝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 위 대검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