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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6 2018고단2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1: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건물 앞 도로를 D 쪽에서 신촌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하고 있던 피해자 E(19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25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옆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42 세) 운전의 J K 버스의 운전석 앞쪽 측면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측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67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 I,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