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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47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05: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상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왜 그래. 하지마”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어 도망하려 하였으나 계속해서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츄리닝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가 끝까지 잡고 버티던 팬티마저 강하게 잡아당겨 벗기고는 곧바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쪽다리를 잡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잠시 중단하였다가, 같은 날 06:00경에 이르러 그 사이 피해자가 집어입고 있던 옷들을 또 다시 모두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항거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