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B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2,6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위임을 받아 추심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2017. 6. 5. 주식회사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2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주식회사 C에 돌려주고 총 미지급액 2,600만 원에 대해 다시 고소하여 전액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C에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대출금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6. 채권 추심 관련 위탁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보고 및 첨부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