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해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 제7호는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28조 제9호는 ‘부정한 행위나 직무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임원 및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5.경부터 2015. 9.경까지 약 3년간 53,192,976원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고, 관리소장이 피고에게 관리비 납부를 최고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소장을 해고하였으며, 총회 소집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정의 용역업체와 임의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라.
이와 같이 피고에게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 및 위 관리규약 제28조 제9호의 해임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서 해임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