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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0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불리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중 “E,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