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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0 2016가단768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F, J, K은 원고에게 별지 표 각 ‘변경된 불법행위손해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6. 1. 9. 원고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원고가 인터넷에 접속하였을 때 보안강화를 하라는 내용의 허위 금융감독원 팝업창을 띄운 후 이를 사실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링크된 허위의 기업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OPT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알게된 원고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기업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다음, 보안강화를 완료하기 위하여 추가로 OPT 번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OPT 번호를 교부받아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별지 표 정정된 입금액2 기재와 같이 피고들 및 P, Q, R 명의 통장으로 합계 149,404,72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별지 표 기재 당사자 중 P, Q, R 부분은 소취하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 표에 기재된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일부 환급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환급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금액에 대하여,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표 각 ‘변경된 불법행위손해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7호증의 6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