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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035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원심 판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A이 유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부당 1)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9고단451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2019고단371 사건의 죄 및 2019고단451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볍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당심에서의 양형과 관련하여 검사가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이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각 죄가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은 이미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와 같은 형이 너무 가볍거나 혹은 무거워서 법원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