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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37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4. 11:30부터 12:1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국밥을 빨리 데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미친년, 개 같은년 니가 사장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을 뒤집어 엎고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소란을 피워 위 국밥집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G의 배와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G의 발 부위를 1회 걷어차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업주인 E과 손님들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야이 씨팔놈들아 병신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강서경찰서 F지구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상황에서도 "야이 씨팔놈들아, 병신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현장사진(D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판시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