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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30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H 주식회사 기술이사라는 직함으로 2012. 12. 26.경 위 회사가 화성시청으로부터 도급받은 ‘I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감독,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K은 C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직원으로서 2013. 3. 5.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감리회사인 주식회사 J의 감리부장이고, 2012. 12. 26.경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책임자로서 재직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화성시청 8급 공무원으로서 2012. 12. 26.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이자 감리감독관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K을 통하여 매월 이 사건 공사의 공정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B에게 보고하고, B는 공정진행상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A에게 보고하는 등, 피고인은 A, B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안산시 단원구 L 지하 1층에 있는 M주점에서, 공사관리감독에 관한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로 B와 A에게 각각 50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는 그 무렵부터 2013. 9. 6.경까지 8회에 걸쳐 총 444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A에게는 그 무렵부터 2013. 5. 29.경까지 5회에 걸쳐 총 252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화성시 N, 203호에 있는 A의 집에서 K으로 하여금, 공사관리감독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기타 1대를 A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엄정하게 감독하여야 하는 감독관으로서 직무집행의...